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8. 23.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위 구청장은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6. 5.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피고 C 부분은 간접점유), 피고 C는 세입자로서 위 부동산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간접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부동산 중 2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