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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189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구 지점 직원으로서 증권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는 투자 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E으로부터 D에 개설된 E 명의의 증권계좌의 관리를 위탁 받아 그 매도 매수 호가, 종 목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3. 8. 22. E과 ‘ 에스텍 파마’ 주식 3,000 주를 매수하기로 협의하였으나 그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투자 자인 E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 에스텍 파마’ 주식 500 주를 주당 13,65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매매 종목이나 물량, 가 액, 시기 등에 대해 투자자의 결정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 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50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계좌 개설 신청서, 신용거래계좌 약정서

1. 계좌 부원장거래 현황( 이체, 대체), 계좌 부원장거래 현황( 매매)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8호, 제 71조 제 6호 (E 이 주식거래 경험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를 일임 받아 취득 처분한 이상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