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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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22: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통 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안정 4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B 카 렌스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춘천지방법원 2009 고단 1169 사건의 판결 사본, 춘천지방법원 2013 고약 1135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