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2409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2. 4.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소외 E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2. 4.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