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에 있는 풍림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18:50경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에 있는 자동차도로까지 약 2.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 18:50경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에 있는 자동차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사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에도 통행차량이 많고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동일차선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