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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5노329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사이에는 유한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한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B과 공모하여 위 지급정지를 해제한 다음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2016. 7. 15.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B은 2014. 7.경 유한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E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 등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도박자금 등을 주고받는 데 위 계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1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한 다음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하나은행에 신고하여 위 계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