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657 | 부가 | 2014-12-18
[사건번호]조심2014중4657 (2014.12.1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공급자의 사업장은 야적장이 없어 고철의 실물취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11.30.∼2011.4.29. 기간 중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OOO에서 2011년 6월경 경기도 OOO으로 이전, 개업일:2010.8.31., 폐업일(직권폐업):2011.3.21.,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5.29.~2012.6.27.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4.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 11월경 OOO의 공장 내에 고철을 매입하여 확보하였으니 이를 구입하라는 제의를 하여 고철 상태를 확인한 후 매입하게 되었으며, 매입한 고철은 OOO의 공장 내에서 분리작업을 마치고 청구인에게 반출요청을 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매입분만 청구인의 소유차량이나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의 소유 차량으로 반출하여 대부분 OOO에 바로 판매하였고, 일부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추가 분리작업을 한 후 매출하였다.
당시 OOO 공장 내에 있는 고철을 확보하고 OOO 공장에 상주하면서 고철분리작업을 하여 분리된 고철의 반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면, 청구인은 고철을 계량하여 반출하고 대금을 정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OOO이 수시로 선금을 요구하여 지급한 금액이상당하며 현재까지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모두 제공받지 못하여 선급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조회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였으나 소명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서야 OOO이 자료상으로 판정받고 고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청구인은 OOO을 찾아가 조사경위(OOO세무서를 1회 방문하여 진술한 것이 전부라고 말함)를 듣고 OOO의 확인서와 OOO 명의의 계좌내역 일부를 건네받아 OOO세무서에 오류정정을 요청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는 ‘이미 조사 종결된 건이므로 자료 통보된 거래처(매입처)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정상거래 판정을 받으라’는 답변을하였고, 다시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조사관서에서 ‘이미 자료상으로 판정받은 자료라 어쩔 수 없다’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OOO에게 고철을 매출한 OOO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관할서장(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2)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청구인이 전부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OOO 공장 내에서 분리한 고철만 매입한 것이고, 거래 당시 OOO으로부터 당연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고 추궁한바, OOO으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OOO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OOO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사업자로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였으며, 거래대금 또한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은 이체 받은 고철대금 일부는 OOO 관련자에게 직접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 명의의 은행계좌 내역을 보면 상당부분 그 지급처가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OOO을 자료상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부인한다면 청구인에게 실제 물건을 판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분명히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알고 있는 OOO의 매입처를밝혀 주었고 청구인이 매입한 물건을 OOO으로 운반한 차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OOO세무서의 통보자료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에는 고철을 야적 할 수 있는 부지나 계량시설이 전혀 없고, 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입금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흐름이 불분명함에도 OOO은 거래대금의 지급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OOO를 실제 매출과 매입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O의 매출과 매입을 전액 부인하는 경정을 하고 사업자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표는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지 않아 누구와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한 금융증빙은 OOO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으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내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바로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입금 OOO원)되어 실제 귀속처가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의 금융거래행태를 보이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공장 내 고철을 OOO으로부터 소개받아 직접 고철을 수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고철을 수거하였다면 고철 매입처인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게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소개를 해준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주장대로 OOO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OOO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면, OOO는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 증빙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없고, OOO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금지급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OOO 사이에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의 공장 내 고철을 OOO로부터 소개받아 직접 고철을 수거해서 OOO에 판매하였다고 해명한 것은 OOO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2년 제1기 가짜세금계산서을 교부하고 수취한 혐의가 있어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사업주 OOO은 조사당시 서면문답에서 한글을 잘 쓰지 못하고, OOO 사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교회측에 확인한바 사실무근이라는 회신을 받고, OOO을 독자적 사업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하였다.
(다)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인 경기도 OOO가 있는 곳으로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부지나 계량시설이 없고, 임대인으로 등록된 OOO은 “교회신도인 OOO의 형편이 어려워 교회용지를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지만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재활용폐자원 매입명세서(의제매입액 OOO원)에 기재된 매입처는 대부분 교회 신도들 명단으로 실제매입거래 없이 OOO이 신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마) OOO의 매출대금은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대부분 당일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과세당국의 실제매출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 보아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30개 매출처 공급가액 OOO원 전액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다.
(바)OOO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인천지방검찰청은 2014.11.10.현재 시한부 기소중지중인 것으로 회신함).
(3)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OOO가 개업 이후 폐업시 까지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14.11.24. 현재 부가가치세 등 국세 5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및 OOO의 OOO 및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확인증에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10.12.21.~2010.12.23. 기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 외 자금거래OOO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고철 계량표 및 계량증명서(21매, 계량표에는 수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함)와 OOO의 확인서(2013.1.14. 작성, 거래사실 및 거래대금일부를 현금으로 OOO에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및 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상, 청구인이 매입하여 매출한 고철을 OOO 야적장에서 OOO에서 배차한 화물차에 상차한 사실을 확인함)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O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로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였으며, 거래대금 또한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장에는 고철야적장이 없고, OOO이 고철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여 자료상행위자 혐의로 고발된 점, OOO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점, 청구인이 OOO과 고철대금 외에 수천만원의 자금거래를 하고 있어 OOO의 사업행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철거래 대금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2011.1.20.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반환받을 대여금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OOO원을 별도로 송금하고 바로 대여금 OOO원을 반환받아 부가가치세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