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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1135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021,991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1. 1. 9. 19:23경 E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2교 앞 편도 2차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5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 내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위 A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3) 원고는 2005. 2. 7. 지체(척추)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알콜 의존성 증후군, 우울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성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등으로 2004. 11. 18. 이후 2010. 7. 20.까지 정신의학과에서 500여일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원고에게는 알콜의존증 등에 의한 27%(두부, 뇌 손상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Ⅸ-B-2, 직업계수 3 적용), 척추장해로 43%의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기왕 장해에 의한 복합장해율은 58.3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2,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대한의사협회,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