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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673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8. 4.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고,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71660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3. ‘E는 원고에게 30,689,131원 및 그 중 10,766,67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5.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E는 원고에 대한 위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이 상속받은 2/9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2018. 4. 26.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및 E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약정서가 2018. 7. 9.자로 작성되어 있으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2018. 4.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근거하여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르기로 한다

).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