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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07:50경 대전 대덕구 C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D(32세)이 반품된 수량과 송장의 수량이 맞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말투가 왜 그러냐."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가격부위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상해를 가한 방법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