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25】 피고인은 2017. 11. 24. 경 경산시 E에 있는 F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R2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 의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 만 원을 주면 게임 머니 1억 2천만 실버를 판매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실제 소유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H) 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698】 피고인은 2018. 1. 11. 경 경산시 E에 있는 FPC 방에서 아 키 에이지 PC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 방에 “ 골드( 게임 머니 )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0 만 원을 송금시켜 주면 골드( 게임 머니 )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실제 소유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J) 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