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2014. 7. 14.자 업무정지 20일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31.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2. 11. 26.부터 12. 7.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의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의 24개월의 기간 동안의 진료내역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의원이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입원일수 거짓청구, 입원료 등 부당청구, 입원환자 식대 식사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하였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허위ㆍ부당청구 사실을 이유로 2014. 6. 23.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128일 처분(2014. 9. 1.부터 2015. 1. 6.까지,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4. 7. 14.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20일 처분(2014. 9. 1.부터 2014. 9. 20.까지,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제1처분 사유 입원일수 거짓청구 13,418,000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 관계법령 등에 의거 실제 진료한 내역을 정확히 기 록하고 청구하여야 하며, 수진자가 처방에 따른 입원 등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하나, 일부수진자의 경우 내원당일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및 처치 등을 의사 처방에 따라 실시하고, 다음날부터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초 내원 당일부터 입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입원실을 지정하고 입원처방내역을 수기 진료기록부 등에 한꺼번에 기록하고, 입원일수를 증일하여 입원료 등을 청구하였으며, 수진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였다.
입원료 등 부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