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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0.10 2019고단1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26.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7층 복도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만 원 등이 들어있는 MCM 여성용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현출 사진 9매, 피의자 2번 무인발권기 이용 장면 CCTV 녹화영상 현출사진 4매,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8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지근거리에 놓아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