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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11778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