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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15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경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B 카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같은 달 16. 경 위 트럭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6,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5. 중순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차 매입업자에게 위 트럭을 680만 원에 매도한 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