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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8. 11:2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 앞 노상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F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0. 02:20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포크레인 공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송곳(총길이 14.5cm, 송곳 길이 7.5cm) 및 노란색 송곳(총길이 16.5cm 송곳길이 9.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 E, 피해자 G(49세)에게 “칼부림 날래요. 대화로 할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수협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