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5누650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9째 줄의 “공무원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1쪽 18째 줄과 13쪽 7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3쪽 10째 줄의 “공무원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6쪽 2째 줄의 “망인이” 다음에 “2013. 8.부터 2014. 2.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6쪽 21째 줄 끝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망인이 기존질환인 고혈압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약제를 바꾼 후 약물 부작용이나 건강악화로 인한 정신적 변화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기존질환인 고혈압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약제를 바꾼 후 약물 부작용이나 건강악화로 인한 정신적 변화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건강상 염려 및 불안 증상’ 또한 망인에 대한 진단인 ‘불안을 동반한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것이므로, 망인에게 2013. 10.경 건강상 염려 및 불안 증상이 있었던 것은 망인이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지 망인의 건강상 염려 및 불안 증상으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