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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8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유무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제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가 났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과 팔을 물었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 경찰관인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현장에 출동하여 C의 얼굴을 보니 전체적으로 손톱 자국의 찰과상이 있었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손과 팔을 물었다” 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경찰관 D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점, 피해자 C과 경찰관 D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경찰관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경찰관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유무 의사 M이 작성한 진단서( 증 제 1호의 1)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6.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망상, 정서 불안정, 현실감 및 판단력의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