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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2 2017고단25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5. 3. 31.경부터 2008. 2. 27.경 사이에 B 주식회사의 C 등 7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09. 5. 28.까지 28일간 갑상샘 기능저하증 등을 이유로 D병원에 입원한 후 2009. 6. 2. 피해자 B 담당 직원에게 28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8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8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46,834,91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만 받아도 충분한데도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입원 여부,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결정한다.

피고인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 판단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상태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사 E 법정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증인 F의 법정진술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진료기록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