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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103724

주택건설 사용승인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주체의 변경 경위 1) 재동주택 주식회사(이하 ‘재동주택’이라 한다

)는 1997. 1. 29. 피고로부터 아산시 A 외 12필지 및 아산시 B 대지면적 합계 54,369㎡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5층 7개동 1,44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이하 위 사업부지 및 아파트를 각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1. 2.경 부도 처리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공사는 공정률 40%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2)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이하 ‘동방그린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1. 5. 10. 재동주택으로부터 사업시행자변경신청서, 사업주체포기각서 및 사업자변경동의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사업주체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2001. 7.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를 재동주택에서 동방그린종합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3) 동방그린종합건설은 2002. 12.경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를 공정률 70% 상태에서 중단하였고, 그 채권자인 C은 2003. 4.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미완공상태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동방그린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3. 4. 18. 동방그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와 아파트 및 사업권을 양수하고, 2003.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를 동방그린종합건설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3.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03. 4. 18. D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