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2011. 7.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30,000,000원, 계약금 73,000,000원(계약 시), 중도금 227,000,000원(2011. 7. 13.), 잔금 430,000,000원(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으로 각 정하는 내용 등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진입로(2차도) 부분은 매도인인 피고가 책임지며 그 후에 총 잔금을 지급한다. ② 묘(이장ㆍ철거) 부분은 매도인인 피고가 책임진다. ③ 만약 ①, ②항을 2012. 6.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무효와 함께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환불한다(그 이후에는 매수인인 원고 등의 의향에 따른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1. 7. 8.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49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매도인인 피고는 묘지와 인ㆍ허가 관계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1. 11. 21. 접수 제15586호로 2011. 11.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4. 6.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6. 17. 접수 제8037호로 2014.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채권자인 C, D, E은 2015. 5. 27.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받았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54,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