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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23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인 밀양시 B 2,080㎡, C 552㎡에 벌채목 운반용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지형도, 위치도, 위치별 현황 사진, 현지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항공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산림사업신고수리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대상이 된 토지 등의 면적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범행 대상 토지 등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