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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0 2015노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우선 제2 원심이 그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부분은 별다른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R 징역 5년, 피고인 A 징역 6년(제1 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제2 원심판결)}은 너무 무겁다.

3.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파기사유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로써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R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R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W에 대한 강간 부분은 피고인 A과 사실상 계획적으로 공모한 다음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감당하지 못할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윤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형벌을 피할 도리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정하여진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