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42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 미체포)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F(가명 'G')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H’, 별명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성명불상자(가명 ‘P’) 등은 유인책으로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Q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Q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송금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