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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79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이하에 적은 ‘피고의 주장 및 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43년경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1945.경 N를 조성했는데, 당시 저수지 조성공사를 실시한 나주군(현재 나주시)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조성된 N가 1940년 나주군의 주관하에 준공된 사실, N 설치사업비 1,821,400원 중 70%에 해당하는 1,274,980원을 조선총독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546,420원은 융자에 의하여 조달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N가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에 기하여 조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따라서 나주군이 그 하상이 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청구는 원고에게 별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의 저수지 관리권한에 방해가 될 뿐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