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는 서울 노원구 D 지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C에게 위 게임 장의 업주로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5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명의 업주로 속칭 ‘ 바지 사장’ 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가. 피고인은 C가 2014. 5. 10. 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씨 파라 다이스 3’ 게임 기 40대를 갖춘 후 손님들 로부터 더 많은 게임 비를 지출하도록 할 목적으로 게임 물 이용자의 버튼 조작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 ㆍ 변조된 실행 프로그램이 저장된 외부 저장장치 (USB) 2개를 위 각 게임기 본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물을 실행시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불법 게임 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0. 8.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1-1에 있는 노원구 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 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게임 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가 2014. 11. 14. 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씨 배틀 3’ 게임 기 40대를 갖춘 후 손님들 로부터 더 많은 게임 비를 지출하도록 할 목적으로 게임 아이템 출현조건이 변경되고 그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 ㆍ 변조된 실행 프로그램이 저장된 외부 저장장치 (USB) 2개를 위 각 게임기 본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물을 실행시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불법 게임 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1.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