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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5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3. 21:00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공터에서 그 직전 피해자 A(55 세) 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 넌, 아웃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은 뒤 발로 허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허리 부위를 발로 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