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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3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5: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맞은편 도로를 창천리 쪽에서 중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고, 졸음이 올 때는 자동차를 일시 정지하여 휴식을 취하고 졸음이 깬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이 오는 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화단의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자동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사고 직후 6매), 현장사진(사고 직후 주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