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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2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3. 03: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G(23세) 및 그 일행들이 진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사진 제출, 피해자 G 진단서 확인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