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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51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 17, 18, 24, 25, 2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8. 0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40-12 신목동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메이져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02: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에서 1층 문 앞에 놓여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아파란치아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하늘색 하운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옆 자전거보관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은색 아파란치아(APPALANCHIA)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6. 02:00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 분당선 정자역 1번 출구 옆 자전거보관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 E 소유인 보라색 쏘울(SOUL)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AK플라자 주차장 입구 옆 자전거보관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카마로(CAMARO)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6. 30. 02: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 신방화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기 2대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 G 소유인 아메리칸이글 자전거 1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소울 자전거 1대를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