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5카정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8. 한...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87. 4. 25. 혼인하여 슬하에 D, E, F, G, H이 있고, 원고는 C의 친모이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드합20000호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26. 다음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1. 4. 확정되었다.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피고에게 2014. 10. 31.까지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일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C은 피고에게 2014. 10. 31.까지 강원 평창군 I 대 1570㎡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적조스라브지붕 2층 주택 및 창고 이외 9필지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C은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4. 1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원을 지급한다.
다. C은 1997. 12. 22. 강원 평창군 I 대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7.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2. 27. 강원 평창군 I 철근콘크리트조 적조스라브지붕 2층 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1.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C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의 위자료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