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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노33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려 30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