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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29860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반소의 주위적 청구 중 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분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F 사이에 태어난 남매 사이이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1, 2,

3. 기개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 2층’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라고 한다)과 3층 이상 부분(3층 내지 5층 각 294.22㎡, 6층 197.98㎡, 옥탑 49.58㎡)으로 구분하여 등기되어 있다.

2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는 망인의 소유였다가 1979. 2.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해 1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는 F이 소유하다가 2012. 2. 1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1.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

). 3) 이 사건 건물 1, 2층은 망인이 소유하다가 이 사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1979. 12. 27.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2. 1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1. 피고들 앞으로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 지하는 망인이 소유하다가 1999. 8.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의 딸 G을 거쳐 2011. 10. 5.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 3층 이상 부분은 1976. 7. 31. 서울동광실업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