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5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에게 편취 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 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7 조, 제 30 조( 포괄하여, 도박 개장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변호 사법 위반죄와 사기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과 다음의 사정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범행은 수사를 무마시켜 주거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