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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60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유남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김천시 D, E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8. 10.부터 2010. 12. 30.까지, 공사대금 10억 2,5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2010. 8. 10.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8. 1. 이 사건 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9. 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2011. 2. 1. 위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중 4,500만 원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가 소외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없다. 2) 가사 소외 회사가 수급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결산이 이루어진 대금 총액은 10억 3,187만 원인데, 피고가 11억 4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함으로써 그 공사대금이 7,263만 원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6호증, 을 제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