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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1095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익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2012. 10. 16.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 2012. 11. 28. 무배당 롯데 행복더하기 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 2012. 12. 10. 무배당 롯데 치아보험(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

)에 각 가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 3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 2) 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1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1,000,000원이며,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150,000,000원이다.

3) 상해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된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6. 19. 15:50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1동 방학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차량에 의하여 후미추돌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4. 2.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E병원에서 ‘제4-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이라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한편, 원고에 대하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C4-5-6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고 후 2년간 한시장해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가지번호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