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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0 2020노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내용 등을 비교적 소상히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원리금 변제조로 합계 약 3억 6,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보다 상당히 감액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J조합에 대한 편취범행(피해액 합계 127,194,760원)의 경우, 피해자 J조합의 직원이던 피해자 D가 기망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는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더 받아내려는 욕심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