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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5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31. 0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E,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의 지인인 피해자 G(28세)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술집 밖으로 나갔고, E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가 합석하여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한 다음 술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들에게 “술집 밖에서 G에게 맞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씨발, 내 여자친구 때렸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고인 A은 범인도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