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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8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31. 자 집회 개요]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 는 2014. 5. 31. 18:15 ∼19 :3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청계 광장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추모 집회 ’를 개최하고, 본 집회 종료 후인 같은 날 19:40 ∼20 :40 경 청계 광장 광 교 종로 1,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행진을 한 다음, 같은 날 20:40 ∼21 :05 경 서울 광장에서 정리 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한편, 세월 호 청년모임 (F) 회원 및 횃불시민연대 (G) 회원 등 150여 명은 같은 날 19:49 ∼21 :10 경 위 청계 광장과 이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2 동아 일보사 건물 앞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31. 20: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 미디어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청와대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던 집회 참가자 150여 명과 함께 미신고 행진을 제지하던 경찰들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하던 중, 서울지방 경찰청 1 기동단 H 기동 대장 경정 I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ㆍ 시위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서 사본

1. 채 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 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당시 시위 현장에서 소란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