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정76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2.경부터 2018. 7. 28.경까지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태국여성 5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안마사 여성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