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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315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료용구 및 의료설비를 납품시공하는 C을 운영하는 사실, D은 양산시 E 소재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이 건물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사실, 원고는 2013. 4. 1. D과 사이에 ‘F병원’에 의료가스 기계기기 및 관련 장비를 공급대금 253,433,457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고 설비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4. 2.부터 2013. 6.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F병원에 설비시공한 사실, D이 원고에게 위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와 D은 2013. 7. 15. “공급대금이 전액 결제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공급대금 납입 불이행시 이 사건 동산을 회수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약정한 사실, D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G)에서 피고 주식회사 동양윈텍(이하 ‘피고 동양윈텍’이라고 한다)은 공사대금 8,000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제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엠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공사대금 2,617,032,630원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H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동양윈텍과 피고 제이엠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뿐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