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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7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넘어져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 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39 쪽 참조),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인 점( 수사기록 제 100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