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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컴퓨터가 리스한 물건임을 알렸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5,000만 원을 주면 컴퓨터와 함께 PC방을 넘기겠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컴퓨터가 리스한 물건이라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 한국렌탈 직원이 리스료 미입금 문제로 이 사건 PC방에 찾아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PC방 내 컴퓨터들의 소유관계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컴퓨터가 리스한 물건이라는 취지의 문구 또는 이 사건 컴퓨터에 관한 리스료 부담관계에 관한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특약 사항으로 '본 계약은 보증금을 뺀 PC방의 물건들과 집기류, 인테리어비만 포함한다.

2011. 5. 6.부터 모든 물건과 PC방을 매도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컴퓨터에도 리스나 렌탈과 관련한 표시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주식회사 한국렌탈에 위 계약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한국렌탈에서는 피고인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주식회사 한국렌탈 직원이 이 사건 PC방에 방문할 당시에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