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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1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이템카드 등을 직접 환전하고, 성명불상자는 환전할 수 있는 환전금, 환전 휴대폰 등을 마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0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금 및 환전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 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대구 동구 E 앞 길에서 ‘F게임랜드’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아이템카드 1장당 9,000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3. 9. 11. 15:40경까지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게임물인 ‘무적함대’ 게임기 40대를 원래 게임 내용과 달리 카드 배출기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특정 애니메이션(일명 : 칼싸움) 출연시 아이템 카드 배출기의 숨겨진 공간에서 환전용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경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매매계약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단속지원결과회신, 설명서

1. 각 현장사진, 아이템 카드 2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