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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7가단529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G 전 678㎡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6. 점유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H(2010. 3. 23. 사망)의 장남이고, 망 I(1996. 1. 9. 사망)는 망 H의 이복동생이며,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로서 망 I의 재산을 각 1/5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망 I는 전남 곡성군 G 전 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H는 1959. 12. 19. J과 혼인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콩, 팥, 깨 등을 경작하였고, 망 I와 피고들은 1972.경 서울로 이사 간 이후 망 H 및 그 가족들과 왕래 없이 지냈다. 라.

망 H와 원고는 1991.경 다른 곳에 설치되었던 원고의 조부, 조모의 분묘들을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하였고, 2009.경 다른 곳에 설치되었던 원고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의 분묘들을 이 사건 토지에 이장하였다.

마. 망 H가 2010. 3. 23. 사망하자 원고는 망 H의 분묘도 이 사건 토지에 안장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은 1991.부터 2010.까지는 망 H가 납부하였고, 망 H의 사망 이후인 2011.부터는 원고가 납부해 왔다.

사. 한편, 원고를 비롯한 망 H의 상속인들은 2017. 8. 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제7호증, 갑제13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망 H는 J과 혼인하여 분가한 1959.경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1991.경부터 조상묘를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하면서 분묘를 관리, 봉양해 왔으며, 망 H의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201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