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12.15.(886),2483]
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여부(적극)
나. 법률의 부지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
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의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 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A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 가사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하고, 또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이므로( 당원 1987.12.22. 선고 87도2211 ; 1988.112.27. 선고 88도507 각 판결 , 1988.3.8. 선고 87도26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판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 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