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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는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 A은 2012. 2.경 자신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에게 ‘당신 명의로 회사 직원들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한 채 임차하게 해 달라, 그러면 당신도 그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이 없으니 당신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 달라, 대출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G로부터 그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그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G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은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H에게 명의신탁한 인천 남구 I아파트 제6동 제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G에게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G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이 입금 되면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H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