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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16 2016나5025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832,381원 및 1 그 중 4,832,381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가)항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9,683,441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⑴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E생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53세 7월 21일 ⑵ 가동연한 : 도시보통인부로서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20. 3. 21.까지 매월 22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⑶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적용 ㈎ 2013. 11. 12.부터 2014. 4. 30.까지 : 1일 84,166원 ㈏ 2014. 5. 1.부터 2014. 8. 31.까지 : 1일 86,686원 ㈐ 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 1일 87,805원 ㈑ 2015. 5. 1.부터 2015. 8. 31.까지 : 1일 89,566원 ㈒ 2015. 9. 1.부터 2020. 3. 21.까지 : 1일 94,338원 ⑷ 후유장해 : 좌측 눈꺼풀 운동장해(영구장해)로 7% 노동능력상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2호의 “한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별표 2 제12급 제2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12급 제2호에는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의 나항의 4 에는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보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