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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38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한다.

B는 2009. 1. 경 스킨 스쿠버 동호인들의 친목단체 명분으로 클럽을 창단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 구입에 자금을 투자 하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 구입한 부동산을 되팔아 이익금도 분배해 준다고 홍보하여 부동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주택 건설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을 설립 (2009. 8. 1. 자 설립) 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2009. 1. 30.부터 2013. 8.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건물 E 호 및 F 호에 있는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C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와 클럽 간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클럽 소유 부동산에 투자금 대비 120% 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약 3년 후 부동산을 매도 하여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그때까지 활동비 명목 등으로 투자금액의 2% 내지 3% 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

투자금액의 80% 는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 는 투자자를 모집한 자(‘ 유치 자’ )에게 유치금액의 10%, 유치자를 추천한 사람(‘ 추천자 1’ )에게 2.5%, 추천자 1을 추천한 사람(‘ 추천자 2’ )에게 1.8%, 추천자 2를 추천한 사람(‘ 추천자 3’ )에게 1%, 추천자 3을 추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