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07 2015가합51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친회는 E씨 시조 F의 19세손인 G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이고, 원고 B영농조합법인은 원고 종중 소유의 농지를 명의신탁받아 이를 관리ㆍ경작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이며,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원고 종중은 2007. 12. 20.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13개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 중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가합2144호)를 제기하여 2009. 6. 11.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09나4969호) 2010. 4. 7. 항소 기각되었고, 피고들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0다39574호) 2010. 7. 29.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 종중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이 농지이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2011. 4. 5. 종중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를 피고들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H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H과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H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1520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6. 21.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을 상대로...

참조조문